이권영 서부본부

홍성군의회의 이중적인 잣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월 홍성군의회는 이 모 군의원이 모 지역신문에 게재한 ‘대군민 의정(현안)’라는 제목의 광고게재와 관련 홍성군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출석정지 10일이라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당시 홍성군의회는 징계 이유에 대해 군의원 개인이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행동으로 의회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징계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된 것 아니냐, 홍성군의회 10석 가운데 8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횡포가 아니냐는 여론이 조성됐다.

윤리위에 회부된 이 모 의원도 정책 재검토 요구가 징계대상이 된다는 것은 의원 본연의 임무를 의회 스스로가 부정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홍성군의회는 해당 군의원에 대해 윤리위에서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내린데 이어 한나라당 소속 7명의 의원 명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같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이같은 논란에 대해 당시 홍성군의회는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징계한 것은 아니며 군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이미 결정된 사항을 문제삼아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 모 의원에 출석정지 및 검찰 고발 등 강경하게 나왔던 홍성군의회가 최근 한나라당 소속 이 모 의원이 농업용 면세유를 부당하게 타내 쓴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하다.어떤 사안에 대해 공평함과 형평성이 떨어지게 되면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이번일에 대해 홍성군의회의 조용함은 자유선진당 이 모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검찰 고발과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과거 이 모 의원에게 내린 출석정지 징계가 정말로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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