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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경찰서는 22일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면허로 틀니와 보철 등을 해주고 금품을 챙긴 김 모(45) 씨를 보건특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치기공사인 김 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충남 서천구 서면 김 모(76) 씨의 집에서 의사면허도 없이 틀니를 만들어 주고 30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노인 13명에게 틀니나 보철을 해주고 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전홍표 기자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영수회담 앞두고 여야 ‘동상이몽’ 원도심만의 ‘무언가’가 없다… 발길 이끌 차별화 콘텐츠 필요 [숨은보석캠페인] “미래인류 위기 해결할래요” 뚜렷한 목적의식 갖고 정진 우여곡절 끝 탄생한 청주형 준공영제… 뜨거운 감자 전락 대덕구 숙원 연축지구 도시개발 15년 만에 본궤도 총선참패 여파 尹 국정 지지율, 충청권서는 30%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충남 서천경찰서는 22일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면허로 틀니와 보철 등을 해주고 금품을 챙긴 김 모(45) 씨를 보건특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치기공사인 김 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충남 서천구 서면 김 모(76) 씨의 집에서 의사면허도 없이 틀니를 만들어 주고 30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노인 13명에게 틀니나 보철을 해주고 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전홍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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