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안원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안원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1960년대 도입된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는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저곡가에 기반한 저임금 정책으로 산업화가 추진됨에 따라 최소한의 보호 조치로 도입됐다.

하지만 1995년 WTO 출범으로 인해 쌀 및 기초농산물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2, 3차 산업군(특히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농업은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이에 정부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 영세농어민 지원, 한미 FTA 피해 보상 등의 명목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현재 한전이 적용하는 ‘농사용 전기’의 범위와 농업 현실 간의 불일치로 무차별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전남 구례지사는 농작물 저온 보관시설에 식품(김치, 쌀 등)을 보관한 농가에게 2900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했다.

경남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농사용 전기를 사용해 콩을 선별한 것을 문제삼아 약 1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벼 보관은 가능한데 쌀은 불가능하고 배추는 가능한데 김치는 불가능한 모순적 규정.

농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는 1973년 이래 5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 없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규정에 따라 벌어지는 일이다.

‘농사’라는 모호한 용어에 기반한 이 약관은 농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작게 해석해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다양·복합화되고 있는 농업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

6차 산업 시대의 농업은 스마트팜이 대세가 되고 농사용 전기 사용을 권장한다.

농사용 전력 지원사업은 전력산업의 경영 차원에서 벗어나 국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개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시대의 변화에 제도가 뒤떨어지는 일 역시 없도록 바뀌어야 하고 새로운 농업 환경을 반영해 농사용 전기요금제를 농업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대의 변화에 맞추자는 소리다.

이는 단순히 농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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