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 성명서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중대재해처벌법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이하 경협)는 26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전·세종·충남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영세업체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협 관계자는 “영세업체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재해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일자리 감축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획일적인 법률 적용보다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개정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길 호소한다”며 “정부의 지원대책이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면 개정법안 통과 후 여야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여야에 협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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