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가 존치돼야 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이후 대법원 제소까지는 “논의 후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교육감은 9일 충남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폐지조례안이 가결됐다.
도교육청에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선 안 된다”며 지난 3일 도의회에 폐지조례안 재의결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날부터 10번의 본회의 안에 조례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재의결은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도의회 의원 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재의결에서도 폐지가 유력시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대법원 제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김 교육감은 “재의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일축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올해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김 교육감은 “올해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는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를 모든 시·군에서 운영하게 된다”며 “학생·교사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교육 체험센터를 15개 시·군에 구축해 인공지능교육 여건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과 중 하나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꼽았다.
김 교육감은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진술 조력과 의견서 제출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지난해는 교육권과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며 “교권보호 5 법 제정은 학교 현장을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이끌 것이며, 충남 학교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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