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조례 유지·인권 보장 정책 필요”
학생 10명 중 6명 조례 긍정적으로 평가
그러나 학년 오를수록 실효성 못 느껴
충남교육청, 폐지조례안 재의결 요청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학년이 올라갈수록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가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유지하면서 중·고등학생의 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충남교육청이 공개한 충남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학생 10명 중 6명(66.9%)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 80.4%, 중학생 64%, 고등학생 54.4%가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골랐다.
학생인권조례가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초등학생은 2.2%인 반면 고등학생은 12.4%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 결과에 대해 학년이 오를수록 학업 정도, 규율 등이 강화되며 인권이 침해된다고 느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를 진행한 이다현 공주대학교 교수는 "학교를 진급할수록 자율권이나 휴식권, 문화권들이 침해된다고 느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권한이나 권리를 더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전년 대비 증가했기 때문에 조례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2022년 대비 지난해 초등학생 6.8%p, 중학생 5.8%p, 고등학생 4.8%p 증가했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조례를 어떻게 개선해 학생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폐지안이 가결되자,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박정식 도의원(국민의힘·아산3)은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학년이 오를수록 학생들이 조례가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데 조례 실효성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도교육청이 요청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은 오는 3월 중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20일간 학생 7445명, 보호자 1920명, 교원 244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