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융합특구법’·‘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대표 계류 법안
세종 ‘법원설치법’·‘행정소송법’ 있어, 충북 ‘중부내륙법’ 계류 중
충남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법’ 숙원… "지역발전 위해 통과 절실"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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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충청권 현안과 얽힌 각종 법령이 결국 해를 넘겼다.

수년 간 국회에 계류 중인데 주민 안전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현안이 미흡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먼저 대전 현안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대표적인 계류 법안이다.

역세권 개발의 추진동력과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전시는 2~3월경 국회 임시회에서 본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이와 함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포함지역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도 2년 넘도록 심사, 계류 중이다.

대전은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지만 가건물의 임시보관에다가 발전소가 아닌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수십 년 째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이상민 의원이 지방교부세법 개정(원자력안전교부세)안을 각각 발의했고 지난해 연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신설 법안을 재 발의했다.

세종지역 현안 중에는 행정법원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이 포함된다. 이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최근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도 촉구되고 있다.

총사업비 등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선 국회규칙이 서둘러 제정돼야 한다.

대전·충남 혁신도시2 추가 공공기관 이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안)도 발의만 됐을 뿐 제자리 걸음이다.

통합법률안은 지방자치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법안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의 법적 근거가 된다. 법안통과가 미뤄지면 공공기관 이전 심의 권한이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 논의도 연기되며 혁신도시2 공공기관 추가 이전계획은 구체화되기 어렵다.

이밖에 중부내륙지역의 권리 강화를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은 충북지역의 현안과 관련이 깊다. 지난 40여 년 동안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은 댐 주변지역으로 각종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특별법은 국토의 중심인 충북과 주변 지역의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를 담고 있다.

더불어 대청호를 끼고 있는 대전 동구와 대덕구 주민을 위한 규제완화도 풀어야할 숙제다.

주민 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 용도변경 면적기준 100㎡→200㎡ 완화’와 ‘대청호 부근 민박업 영업 허용’ 등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된다.

한 충청권 지자체 관계자는 "낡은 규제는 탈피하고 지역에 이익이 되는 법안 제정은 적극 촉구하며 시·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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