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구매한도 100만원

지류형 제천화폐.
지류형 제천화폐.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제천시가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지류형 제천화폐(모아)를 발행한다.

개인이 살 수 있는 구매 한도는 지류형 50만원, 모바일 50만원 등 총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시는 연말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류형 화폐 소비율이 높은 고령층을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중단했던 지류형 제천화폐를 이달부터 만 4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재발행하고 있다.

할인률은 예전과 같이 10%로 같다.

시 관계자는 “지류형 화폐의 재발행을 통해 고령층의 사용 편익을 돕고 연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류형 제천화폐는 관내 51개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천화폐 모아카드의 경우 농협과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하다.

카드·모바일형의 충전은 51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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