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수거된 불법 엽구./국립공원월악산사무소 제공
공원에서 수거된 불법 엽구./국립공원월악산사무소 제공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국립공원월악산사무소는 내년 3월 10일까지 공원 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와 불법 엽구 수거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국립공원은 이번 단속에서 월악산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산양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 엽구 수거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 동물 무단 포획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공원 측은 설명했다.

공원 관계자는 “멸종위기 포유류 밀렵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준다”며 “신고는 지방환경청 홈페이지나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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