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역사·불교계 촉구… 내달 1일 항소심 선고
금동관음상 봉안위, 日 관음사 가품 주장 반박
국외문화재 환수 활동 위축 우려도 상관성 부족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유산회복재단 제공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유산회복재단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내달 1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금동관음상)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가운데, 충남 역사·불교계에서 반환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역사·불교계 인사 30여명으로 구성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봉안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5일 ‘부석사 금동관음상 인도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전고등법원은 내달 1일 오후 2시 부석사 금동관음상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입장을 통해 피고(검찰)와 피고대리인(일본 관음사)이 항소 이유로 제기한 ⟁불상의 진위 ⟁부석사의 법인격 유무 및 원고 동일성 ⟁판결이 국외 문화재 환수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위원회 소속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는 “부석사 금동관음상이 가짜라는 주장은 문화재청 ‘불상 재감정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일부 위원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도 이를 인지하고 2021년 9월 금동관음상이 진품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또 위원회는 금동관음상을 봉안했던 고려시대 부석사와 현재 재판에 참여한 부석사가 서로 다른 사찰이라는 일본 관음사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몰이해라고 반박했다.

위원회 소속 도신 스님은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에 기록된 자복사(지방 대표 사찰) 중 부석사가 없다는 이유로 고려 서주 부석사가 폐사했다고 하는데, 이같은 논리면 경주 불국사도 조선왕조실록에 적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향후 국외문화재 환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검찰의 우려도 일축했다.

이 대표는 “2012년 문화재절도단이 금동관음상을 일본에서 훔친 후에도 2015년 덕혜옹주 유품, 2017년 조선 이선제 묘지, 2022년 류성룡 비망록 달력 등 문화재 환수 작업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피고의 항소 이유는 유산의 과거 내력과 원상회복에 대한 노력보다는 ‘도난품 처리’만을 목적으로 둔 것이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1330년대 부석사에 봉안된 금동관음상은 왜구의 고려 침탈 때 일본 대마도 관음사로 넘어갔다가 2012년 10월 문화재절도단에 의해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

2016년 4월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1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며 법정 다툼은 약 7년째 이어지고 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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