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 구축
오피스텔·다세대·단독주택 대상서 제외
소비자들 유리한 대출 손쉽게 탐색 가능
신용대출과 달리 서류심사엔 2-7일 소요

한 은행 대출 창구 앞. 사진=연합뉴스.
한 은행 대출 창구 앞.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프라 확대 대상은 아파트 주담대(신규 구입 자금·생활안정자금 등)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이 해당된다.

단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등의 경우 실시간 시세를 확인할 수 없는 이유로 이번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주요 은행사와 보험사, 대형 캐피털사 등이 모두 참여할 전망이다.

주담대 기준 19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32개 금융회사, 전세대출은 16개 플랫폼과 22개 금융회사 등이다.

소비자들은 대출 비교 플랫폼 앱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잔액과 금리 수준, 중도상환수수료, 금리 변동 주기 등의 정보까지 제공돼 연간 절약되는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앱에서 15분 여 만에 대환대출이 가능하던 신용대출과는 달리 주담대나 전세대출 이동은 필요 서류들을 제출한 뒤 심사에 2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나 임대차 계약 등의 정보를 검증 받게 된다.

심사가 끝나면 소비자가 대출 조건을 확정하며 나머지 대출 실행과 근저당권 설정·말소 등도 온라인을 통해 중계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관련 대환대출 서비스는 이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며 대환대출 취급 규모 제한 등 리스크 관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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