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서구청장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서철모 서구청장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지난해 치러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형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심리(김지영 판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서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출마 예정자인 김경시 후보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며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구청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탁선거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 구청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김경시 씨에게 시체육회 부회장직을 권유했고 단체장으로서 선고 중립을 지키지 않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구청장으로 취임 후 지난 1년간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선 것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 구청장은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내달 13일로 예정됐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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