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유치관련 ‘제1차 정책포럼 개최’
인력 유출로 과기계 역량 저하 우려
"공운법 해제와 함께 개별 법도 필요"
출연연 고유 획기적 성장 모델 세워야

▲ 과학기술연우연합회는 14일 계룡스파텔에서 출연연 인재 유치와 관련한 주제를 놓고 ‘제1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정훈 기자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연구현장 고유의 성장 모델을 앞세운 전략적 인재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그동안 우수인재 유치 저해요인 으로 꼽혔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해제와 관련해선, 지정 해제 이후 별도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연우연합회는 14일 계룡스파텔에서 ‘출연연 인재 유치’와 관련한 주제를 놓고 '제1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과학기술계에선 우수한 과학 인재들이 산업계나 교육계로 떠나가고 있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곧 출연연의 인력 유출을 더욱 가속화 시키면서, 과학기술 연구 역량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연우연합회는 출연연 인재 관리와 관련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출연연 우수인재 유치 이슈, 원인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엄 연구원은 “출연연은 국가적 자산이고. 국가의 기둥이라는 측면에소 볼 때 인적 자원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년전부터 다양한 내외부 요인으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거론되고 있는 임금, 정년, 자율성, 조직성장 및 문화 등의 요인과 더불어 출연연이 ‘공공 부문’으로 묶여 있어 인력 운영에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운법 이슈와 관련해 그동안 과학기술계의 대응을 짚어봤다.

엄 연구원은 공운법만 벗어날 것이 아니라, 핵심은 공운법 해제 이후 개별 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운법에 따라 인건비의 편성이나 임금 상한선 등의 제약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맞지만, 공운법 해제와 더불어 출연연의 개별법 마련을 통해 조직, 예산 등의 자율성 확보가 더욱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선 과거 '스타 과학자' 육성처럼, 출연연 고유의 성장 모델을 앞세운 '출연연 형 인재상' 등의 전략적 유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민철구 UST 명예교수는 "출연연은 연구비 증액과 안정적 확보 및 인력 처우개선 만을 주장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면서 “자율, 창의, 도전을 통한 연구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적 선행 요건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출연연 내 인재 유지·보호를 위한 포괄적 시스템 마련, 출연연 역할 부분에 대한 고찰,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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