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매년 증가 추세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특수 진단
사무직 2년에 1회·생산직 1년에 1회 규정
국가 일반검진한 경우 실시한 것으로 갈음

우리나라에서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올해 넘기기 전에 건강검진받으세요’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아니면 어느 날 우편함에 암 검진받으라는 우편물을 봤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연령별로 다양한 국가 건강검진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가건강검진 제도는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9년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 기준’이 새롭게 정비됐다. 국가 건강검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공포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국가 건강검진제도를 갖춰 시행하고 있다.

국가 건강검진제도 안에서는 세부적으로 여러 검진이 있지만 국가 일반건강검진과 국가 암 검진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도별 국가 건강검진 수진률·추이를 보면,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2020년 코로나를 제외하면 76%대의 수검률을 보이고 있다. 국가 암 검진은 2016년 71.9%에서 2020년 83.0%의 수검률을 보여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단서조항을 통해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및 법으로 지정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건강진단’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1회, 생산직은 1년에 1회 받도록 규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즉,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제공

특수건강진단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및 환경을 건강보호 및 유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받도록 돼 있다.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이나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 1인당 과태료가 1차 10만원, 2차에 20만원, 3차에 30만원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검진이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질병 예방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반드시 시행하거나 받아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건강검진제도와 특수건강진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손희승 천안우리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장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