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올해도 ‘지방대 고사(枯死)론’이 등장했다.

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거나 지방대 정원 미달이 ‘매년 역대급’이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다.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지역 대학의 위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간 재정자립도 격차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기부 문화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6.5%를 세액공제 해주며, 답례품의 혜택도 주어진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지자체, 지정금융기관인 농협에서 하면 된다.

모인 기부금은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나 지역 주민의 복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된다.

그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논란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공서비스를 받는 자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과 지방자치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역간 과도한 기부금 경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 고향과 지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자치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알리고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홍보대사 위촉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 충남도의회도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공감해 지난달 제342회 임시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열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응원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고, 기부의 효과가 당장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고향납세 금액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 81억엔에서 2021년 8302억엔으로 납세액이 13년만에 10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첫 발을 뗀 우리도 주민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특히 기부 장려를 위한 유인책을 다양화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한다면 지역의 재정격차로 인한 모순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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