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현 사단법인 대전민예총 이사장

정부는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함에 따라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정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보조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핵심은 보조사업이 필요한지, 보조사업이 의도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보조사업의 집행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사업의 규모와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일단 도입되면 보조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돼 축소·폐지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책임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문화예술 분야 공공지원이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은 예술 분야가 공공적 측면에서 특별한 분야가 아니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해 공공지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측면은 공공재로서 예술, 예술 가치의 중요성, 예술 소비의 형평성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정홍익(2014)은 문화예술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세계도시 형성, 도시재생 및 커뮤니티 형성, 관광 활성화, 창조도시 및 창의성, 아동 청소년의 교육 증진, 건강 및 치유 등의 7가지 효과가 나타난 공공재적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해 공적 재원의 확충을 강조한다.

양혜원(2012)은 우리나라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추정했는데 문화바우처사업,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문화시설건립사업의 총생산 유발효과는 연간 4440억 원, 부가치 유발효과는 1817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3025명, 취업 유발효과는 3649명으로 나타났다. 김세훈·서순복(2012)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64%는 ‘공적지원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계 내부의 로비 관행’, ‘유력 인사의 청탁’, ‘학연, 지연 연고에 따른 지원’, ‘유명 예술인에 지원편중’‘이념에 따른 지원’ 순으로 불공정 유형이 나타났다.

보조금은 외부효과나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점이 있지만,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를 보면 2007년에 31.9조원였던 것이 2021년 97.9조원으로 10여 년 사이에 3배 수준이 될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과다 요구와 대폭 삭감의 관행은 일선 부처와 예산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발생시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폭 삭감을 요행히 피한 과다 요구 사업의 경우 결산 시 불용액이라는 불청객을 종종 만나게 된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로서의 평가제도 현황과 과제(2021)의 연구는 첫째, 불용 사유에 대한 증명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등 불용 양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둘째, 사업계획서 작성을 정형화하고 유사·중복의 기준 및 식별방법에 대한 일치된 합의가 선결돼야 하며 셋째,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통해 보조사업은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사업으로 각각 구분될 수 있으며, 그 위험도에 따라 각각의 보조사업에 대한 차별적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