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불응땐 과태료 부과 법안 시행
1차 5000만원·2차 이상 땐 1억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내달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관련 사업장들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기 어렵게 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에 따르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1차 위반 시 5000만원, 2차 이상 위반할 때부터는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매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전국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이를 어긴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고 지자체를 통해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실태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처분 없이 기업명과 주소 등을 공표하는 데 그쳐 오히려 실태조사에 응한 기업이 더 큰 제재를 받는 제도적 허점을 보여왔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매년 5월 공표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보면 최근 3년 간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2019년 4곳, 2020년 19곳, 지난해 18곳 등 총 41곳에 달했다. 충청권에서는 2020년과 지난해 천안 소재 ㈜휴먼에셋엠씨엠, 롬엔드하스전자재료 코리아유한회사가 각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 사업장도 3년 간 72곳으로 집계됐다. 충청권에서는 세종과 충북 등 사업장 2곳의 명단이 공표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86곳 중 1351곳(90.9%)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됐거나 위탁보육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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