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

최근 청소년들의 금융사기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언뜻 보면 청소년은 사회초년생이고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아 금융사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청소년, 고령자, 저신용자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은행 등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이를 노리고 범죄의 표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경우 ‘저축보다 소비 선호’ 항목에 대한 동의 응답률이 34.2%로, 비동의 응답률 26.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의 소비 중시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소액결제를 주로 하고, SNS(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와 같은 청소년의 취약성과 경제활동성향 등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대리입금 광고’이다. 이는 SNS로 10만원내외의 소액을 2~7일 대여해주고 상환받는 영업형태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상의 광고글로 현혹한 후, 대여금의 20~50%의 수고비를 요구한다. 늦게 갚을 경우에는 연체비까지 부과한다. 이 모두를 감안하면 무려 1000% 이상의 이자를 내는 셈이다. 또 미상환시에는 개인정보를 SNS에 유포한다거나 가족, 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한다.

올해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3082건이나 된다. 반면 피해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이는 피해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과도한 이자나 불법추심 등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청소년이 보험사기 및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는 사례도 크게 증가했다. 보험사기의 경우 사기범이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SNS를 통해 청소년을 모집한다. 처음에는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모르고 참여를 했을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나누는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대여·매매하기도 한다. 사업상 세금절세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 그럴듯한 명분에 속아서 모르고 통장을 대여하거나, 용도벌이로 통장을 매매하는 것이다.

성장하는 청소년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지 않아야겠다. 만약 사기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위 사례에서 대리입금 관련 협박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모님, 선생님, 학교전담경찰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식이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어 신분노출을 피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에게 금융사기 피해 사례와 대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학교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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