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름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차장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끔은 가족들 간에 사소한 짜증과 다툼이 생기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실제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도 매우 증가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혼율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왜 그랬을까? 전문가들이 분석한 이유인즉슨 일단 결혼을 적게 했고 잦은 회식이나 모임도 줄었으며, 시댁·처가 등 친인척과도 거리를 두게 되면서 불화의 씨앗이 줄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원인은 폐업·실직 등으로 당장 소득이 없고 분할 할 재산이 없어서 이혼을 못 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란다.

이혼이 줄었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 원인이 혼인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며 이혼을 원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연금에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경제 자립을 돕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다. 혼인 중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을 나눠 받는 제도로 1999년부터 시행됐다.

뒤이어 공무원·사학연금은 2016년, 군인연금도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5만명 이상이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을 받고 있으며 그중 88.7%가 여성이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있는데 △혼인 기간 중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생존 중) △본인의 연금 지급 연령이 돼야 한다.

여러 번의 이혼으로 각각 요건이 충족돼 여러 개의 분할연금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급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서나 재판을 통해 별도로 비율을 결정했다면 분할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또 실종·거주 불명·별거 등으로 실제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법원 실종선고 심판서, 판결문, 합의서 등 서류를 제출해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때 "이혼과 관련해 향후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국민연금, 분할연금, 노령연금 등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그 내용이 인정된다.

분할연금이 발생되고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며 지급 연령이 되지 않았어도 이혼 후 3년간은 미리 신청해 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선청구했어도 전 배우자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연금 발생 전 사망한다면 분할연금은 생기지 않는다. 이에 혼인 기간 1년 이상이면 지급하거나 분할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등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황혼 이혼이 많아지고 분할연금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면서 이혼 시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을 결정할 때 연금에 대해 미리 합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구두 합의나 맞지 않는 서류로 다시 갈등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공단에 정확히 확인해 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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