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후 전화금융사기
대전, 최근 3년간 558건 접수
택배 발송 문구 유인 스미싱도

보이스피싱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보이스피싱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주머니를 노린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9~2021년) 대전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총 3365건(피해액 667억)으로 집계됐다.

그중 설 명절 전·후인 1~2월에는 3년 동안 558건의 전화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사칭하거나 택배 발송 등의 문구로 유인하는 스미싱(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범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스미싱 신고·차단 20만 2000여 건 중 택배 사칭 스미싱의 경우 17만 5000여 건(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을 통해 전송된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악성 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철저한 보안 수칙 준수가 절실한 시점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동안 금융업계와의 협조를 통해 각 고객들에게 코로나 관련 손실보상금이나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을 빙자한 사기 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피해 발생 시 유관 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악성 앱 클릭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내PC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무를 점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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