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오늘 본회의 처리만 남아…기대
최종의결시 설계작업 등 본격화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본회의만 남았다’

세종의사당 설치법안(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으면서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고, 본회의 의결이 완료되면 입법화가 완료된다. 국회는 빠르면 27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세종의사당 설치법안 처리가 주목된다.

세종의사당 설치법안 관련 예산은 이미 지난해 147억원이 배정된 상황으로 법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의사당 설계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회의사당 규모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공모 등을 통해 이전 작업을 본격화 하게 된다.

세종의사당 설치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첫 삽을 뜰 가능성도 엿보인다.

세종의사당 건립작업이 본격화 하면서 22대 국회 중반(오는 2026년경)에는 서울 국회 시대가 마무리 되고 세종국회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종의사당 규모는 세종시에 입지한 중앙행정부처 규모에 비례할 전망인데 11개 상임위와 예결특위가 우선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사무처도 함께 이전하게 되며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도 함께 이전하게 된다.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가 27일 혹은 29일 열리게 되는 만큼 9월중 세종의사당 설치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법안이 처리되면 국회의사당 이전 작업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전경. 사진=충청투데이DB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전경. 사진=충청투데이DB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