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사진)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혁신지구의 경우 상주인구 1명당 3㎡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나 쇠퇴한 노후 거주지가 대상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공원·녹지 확보에 대한 기준완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처분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의대상을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대상 지구의 경우 인구 감소 등으로 쇠퇴한 도시지역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주거취약지"라며 "신속한 도시재생사업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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