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주한 미국 자녀들이 미성년자 등에게 마약을 유통시키고 자신들도 흡연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B(2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71만 원과 5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수개월간 여러 차례 마약류를 구입,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B 씨 역시 비슷한 시기에 수차례 마약류를 미성년자 등에게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6~8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구입하고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A 씨는 조사 도중에도 마약류를 몰래 가져가는 등 중독 정도가 심하다”면서 “B씨 역시 미성년자 등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역시 굳은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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