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과학벨트 묶여 다양한 법률 상충될 소지 있어
市, 특구재단에 관리 위임했지만 책임소재 불분명… 관리체계 필요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내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투지역)이 대전 최초로 지정된 가운데 상이한 소관 부처 문제로 관리체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투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고시하지만 해당 부지는 연구개발특구이자 과학벨트로 묶여 있어 관리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산자부는 대전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외투지역을 둔곡지구 내 8만 4446㎡(약 2만 5500평) 규모에 공식 지정했다.

당시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외투지역이 부재했던 대전의 첫 지정인 만큼 활발한 해외자본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실제 대전지역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매년 증가 추세다.

시는 외투지역 지정을 위해 △지정면적 대비 투자 신고 입주 수요 30% △명시적 입주 수요 50%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췄고 투자신고액도 2019년 3300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 200만달러로 3배 넘게 늘었다.

문제는 해당 용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법률이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연구개발특구이자 과학벨트로 묶여있는 둔곡지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고 있고, 그중 외투지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중첩돼 있다.

최근 대전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과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위·수탁 체결’을 맺고 이곳 관리를 위임했다.

다만 충원 인력, 예산 등이 명확하지 않고 실적 등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해 명확한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산자부는 대전시에 ‘외투지역 관리 현황’ 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전시는 특구재단에 공무원(1명)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일단 그곳이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점을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특구재단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부족한 인력 등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 인력 파견을 계획 중이며 유관기관 협업으로 외투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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