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4일로 예정되자 국회법 개정안 처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절차인 까닭이다. 이 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제22조의4)',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등의 중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통과와 관련 여야의 견해차가 공청회에서 좁혀질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세종시의회가 그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청회에서 다뤄야 할 핵심 의제는 단연 국회법 개정"이라고 밝힌 것도 맥을 같이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7억 원 규모의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편성했지만 선행되어야 할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이전규모 등 기본계획 수립도 마찬가지다. 이런 면에서 공청회야말로 국회법 개정을 위한 국민 여론 수렴의 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상반기 중 법률정비를 통해 하반기에는 세종의사당 설계를 발주할 생각임을 피력한 바 있다. 제발 계획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앞서 전국 지방의회는 '행정수도 완성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힘을 실어줬다. 그렇다면 이제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로 화답할 차례라고 본다. 분명 여야의 견해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정쟁의 대상이어서는 곤란하다.
형식적이 아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는 공청회라야 하겠다. 여야가 공청회 일정에 합의했다는 자체가 희망적이다.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세종의사당 건립에 미온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 완성을 위해 대승적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국회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초당적 협조를 재차 강조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