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컨소시엄 행복청 설계공모 선정
공동주택용지 매입기회 얻었지만
특화설계 공사비는 분양가로 떠넘겨
고분양가는 청약당첨자가 떠안게 해
市 분양가심위 “지침따라”… “사례없어”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6-3생활권 H2블록(770세대), H3블록(580세대)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 책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종 분양가(H2 1281만원, H2 1309만원)가 특화설계 비용의 분양가 태우기 등으로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게 핵심이다.

세종시와 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에 따라 '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로 산정된다.

문제는 특화설계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 항목(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건축비 가산비용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 4호 근거)에 담을 수 있느냐 여부로 시작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 설계안을 제출한 민간 사업자에게 공동주택 택지를 공급하는 공통주택 특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설계공모란 우수 설계안을 제출한 사업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토지공급방식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1월 6-3생 H2·H3 블록 주상복합 설계공모를 진행하면서, 금호산업㈜, 신동아건설㈜, ㈜에이치엠지파트너스 컨소시엄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설계공모를 통한 민간건설업체의 공동주택용지 매입(수의계약) 구조를 볼때, 금호 컨소시엄에 특별한 '인센티브'가 제공된 셈이다.

특화설계에 의한 추가 공사비를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다. 공동주택 용지 획득 인센티브에 이은 또 하나의 특혜가 될 수 있기때문이다.

금호 컨소시엄이 부담해야할 특화설계 비용을 6-3생활권 H2·H3 1350세대 청약 당첨자가 오롯이 부담할 수 있다는 얘기로 연결지어진다.

건축비 가산비용 책정의 핵심 잣대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특화설계비 항목이 빠져있다는 주장까지 덧대지면서,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재검증이 요구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호 컨소시엄은 특화설계를 통해 공동주택 택지를 거머쥐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 입주민에게 특화설계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 심도있는 논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 분양가심사원회는 추가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특화설계 비용을 분양가에 담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양가심사위 한 관계자는 “특화설계비 반영은 분양가 산정기준에 담겨있다. 지침규정이 있다. 근거기준이 명백하다”면서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기준엔 사업승인 조건에따라 시행된 부분을 반영하도록 돼있다. 사업승인 조건이라는 것은 설계공모 시 설계지침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대로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청 한 관계자는 “주택법령 하위 규정안에 분양가 심사 기준이 있다. 분양가는 기준 문구에 따라 산정된다”며 “관련 근거 없이 최종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다. 특화설계비가 근거 없이 분양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인근 청주시 입장은 다르다. 청주시 관계자는 “특화설계를 분양가에 담는 사례는 없었다. 특화설계비를 분양가에 담아야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승인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비용은 건축비 가산비 항목으로 규정돼있다"면서 “특화설계 공모를 위한 설계조건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으로 반영해 건축비 가산비로 인정할지 여부는 사업승인권자의 판단사항"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지역 건설행정 전문가는 "분양가 산정 관련 지침을 만든 곳이 국토부다. 사업 승인권자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부정적 입장을 냈다. 경실련 관계자는 "특화 설계비를 분양가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된다. 건설사들이 고급화 설계, 특화설계라는 점을 앞세워 분양가를 높일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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