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교통 등 과정 통합해 심의
부산, 주택사업공동委 최초도입
대전, 일부심의만 공동진행그쳐
부작용 개선 단계적 통합 의견도

[시리즈] 집값 안정 구원투수 주택공급, 패스트트랙 도입 절실
<상> 주택공급 동맥경화…현실 반영 행정지원 절실
<중> 개점휴업 통합심의, 이제는 나설 때 
<하> 타·시도 사례와 전문가 제언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근 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행정절차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이뤄지는 경관·교통·도시계획 등의 절차들을 개별 심의하지 않고, 이 과정을 통합으로 심의하면서 신속한 주택공급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개별 심의로 인한 인허가 기간 지연, 사업주체의 비용부담 가중 등 다양한 문제가 뒤따르면서 통합심의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돼 왔다. 부산시는 가장 먼저 통합심의의 일환인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를 최초로 도입해 행정절차를 과감하게 개선했다.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 심의, 개발행위 관련, 교통관련, 경관심의 사항을 통합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이 개선되고 신속한 민원처리까지 가능해지면서 주택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부산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심의가 제각각 이뤄지고 수개월의 시일이 걸리면서 다수의 민원 발생과 잇따른 재심의 통보로 사업 장기화라는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주택사업 공동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말 대구에서도 주택건설사업 시 통합심의로 사업기간을 단축토록 하는 조례를 신설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 건설업체가 시공과 설계의 대표사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이 각종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광주에선 지자체 차원에서 건설업체들과 간담회를 마련해 통합심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본격적인 통합심의 시책 개발을 진행 중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반면 대전은 심의제도를 일부 개편한 바 있지만, 완전한 통합 시스템이 아닌 일부 심의만 함께 진행하는 ‘공동심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통합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찬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도입에 대해 100% 공감한다”면서 “그동안 대전은 주택건설에 앞서 너무 많은 심의들이 개별적으로 이뤄졌고, 이에 따른 보완 및 지적사항도 제각각 이뤄지며 사업지연 현상이 두드러졌다. 때문에 통합심의 도입을 통한 빠른 행정절차 및 간소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통합심의를 통한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진다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른 집값 안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관련 조례 마련을 위해 추진을 진행했지만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어 올해는 여러의견을 취합해 다시 한 번 조례제정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심의에 대한 부작용을 개선해 ‘단계적 통합심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과 교수는 “그동안 주택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때문에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해 수급불안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했다”면서 “주택사업 촉진을 위해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 심의를 신속히 진행하거나 통합심의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통합심의는 주택사업 절차를 속도감 있고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이에 따른 부실심사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어 통합심의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장의 통합심의가 아닌 ‘완성형 통합심의’라는 목표를 놓고 단계적으로 보완책을 세워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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