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승인자 필요 인정시 도시계획·건축 등 통합심의 가능
대전선 사례 1건뿐… 개별 심의 절차 밟으면 전체 1년 넘게 걸려
건설업계 통합심의 활성화 공동委 구성 촉구…市 "상위법 개정부터"

<시리즈> 집값 안정 구원투수 주택공급, 패스트트랙 도입 절실
<상> 주택공급 동맥경화…현실 반영 행정지원 절실
<중> 개점휴업 통합심의 활성화해야
<하> 타·시도 사례와 전문가 제언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주택공급 패스트트랙 방안 중 하나로 ‘통합심의 활성화’가 꼽히고 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과정을 하나로 통합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건설 경기부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파급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심의에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떼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대전시와 지역 주택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선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 등 개별법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전은 건축·경관 등 일부의 경우에 한해서만 통합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개별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부분 개별 심의에선 재심의를 거치는 까닭에 조치·보완에 2~3개월이 소요돼 전체 심의를 완주하는데만 약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통합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주택법 18조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해 검토 및 심의(통합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대전에서는 통합심의로 진행된 사례는 용산동 호반 써밋 그랜드아파트 단 1건에 불과하다.

용산동 호반써밋의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관련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할 수 있게끔 법제화된 통합심의를 두고, 이제는 그 대상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지역 주택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통합심의로 진행하게 되면 개별 심의를 통해 상충된 부분이 한 자리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정리되면서 빠른 심의 진행이 가능하다"며 "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역시 행정간소화를 통한 업무 부담이 줄게 된다"고 말했다.

건설 유관단체도 통합심의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는 지난달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에 주택사업 통합심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을 건의한 바 있다.

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한 관계자는 "개별심의 시 재심의에 따른 심의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의 통합심의 조례 제정과 공동위원회 구성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는 통합심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상위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 심의도 과거엔 건축·경관과 통합심의를 했지만 법 개정으로 빠져나간 바 있다"며 "주택법에 통합심의를 하게 되어 있더라도 국토계획법, 환경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선 통합심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 없이는 통합심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택법 근거로 통합심의를 하더라도 교통이나 도시계획은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며 "민원인 편의를 위한 통합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과거에도 이런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부처 간 논의도 진행됐지만 이견으로 인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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