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집값 안정 구원투수 주택공급, 패스트트랙 도입 절실
<상> 주택공급 동맥경화…현실 반영 행정지원 절실
<중> 개점휴업 통합심의, 이제는 나설 때 
<하> 타·시도 사례와 전문가 제언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지역의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급절벽이 심화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시장 불안이 심화되면서 빠른 주택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공공택지 주택공급이 전무한 이때, 민간택지 주택건설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는 것이다.
 
17일 대전시가 집계한 올해 아파트 분양계획에 따르면 올해 임대를 제외한 분양 물량은 총 2만 5528호에 달한다. 이중 숭어리샘, 용문1·2·3구역 재건축 등 9개 단지 8715세대가 지난해 이월된 물량이다.

이 수치를 올해 계획에 잡힌 일반분양 세대에서 제하면 1만 6813세대로 지난해 초 대전시가 집계한 분양 물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올해도 주택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대다수 물량이 내년으로 이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는 부동산 과열 현상이 지속됐지만, 코로나19의 여파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혼란기가 오면서 주택공급이 당초 계획의 60%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청약 대기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지난해 대전 집값 상승률은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이 때문에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선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지자체의 적극 행정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심의제도를 개편한 바 있지만 정작 그 취지와 달리 심의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건축심의를 대면에서 서면으로 전환하고 사전자문제도를 도입한 것이 한 예다.

지난해 4월, 시는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축심의를 다수가 모이는 대면심의 대신 서면심의로 전환하고 사전자문제도를 도입했다. 통상 사업자가 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하면 관계부서 협의 후 나온 의견에 대해 사업자가 보완 사항을 마련하면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사전자문제도는 이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심의위원들에게 사전에 자문을 받는 절차다.

본심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조치계획을 사전자문제도로 걸러 심의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게 시의 도입 취지다. 그러나 일부 주택건설사업자들은 그 취지와 달리 사전자문제도가 오히려 심의기간을 늘어나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의 한 주택건설업 관계자는 "대면심의는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지만 서면심의는 각각의 의견이 일방통행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수습하기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결국 사전자문제도를 거치고 심의를 받게 되면 오히려 한 번 받던 심의를 두 번 받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시는 사전자문제도와 서면심의가 장·단점을 갖고 있다면서 코로나 추이를 지켜본 뒤 대면심의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서면심의로 진행하면서 자문내용도 많아지다 보니 올해부터는 다시 대면심의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등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코로나 여건 상황에 맞춰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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