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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의회가 24일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한 이승훈 전 시장 등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5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이승훈 전 시장 등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안건 상정했다. 과태료 부과에는 찬반 토론이 열려 무기명 전자 투표로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23명, 반대 14명, 기권 2명이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영수회담 앞두고 여야 ‘동상이몽’ 원도심만의 ‘무언가’가 없다… 발길 이끌 차별화 콘텐츠 필요 [숨은보석캠페인] “미래인류 위기 해결할래요” 뚜렷한 목적의식 갖고 정진 우여곡절 끝 탄생한 청주형 준공영제… 뜨거운 감자 전락 대덕구 숙원 연축지구 도시개발 15년 만에 본궤도 총선참패 여파 尹 국정 지지율, 충청권서는 30%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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