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도 도입 했지만 연구성과 저하·행정부담 등 여전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주52시간 근로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그간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했으나 경직된 노동정책에 따른 연구성과 저하 및 행정부담 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에 따르면 현재 25개 출연연 중 24개 기관(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제외)이 유연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를 도입, 운영 중이다.

총원 대비 유연근로시간제 적용 인원 비율은 77.7%(1만 6896명)이며 나머지 인원(22.3%, 4842명)은 통상근로(오전 9시~오후 6시)를 수행하고 있다.

고용형태별로는 총원 대비 정규직(△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의 87.9%(1만 3464명), 비정규직(기간제)의 66.7%(676명), 연수직(△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인턴)의 50.9%(2756명)가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다.

실제 NST가 시행한 정책연구를 보면 연구직은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으로 연구 몰입도 및 직무만족도 등이 향상됐으나, 근로시간 압박감 및 부적절한 제도 활용 사례 등이 발생했다고 조사됐다.

또 도입 초기에 따른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고, 연구지원인력의 근로시간 제한 및 업무시간 차이(타 유연근로시간제 적용)로 인한 연구업무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일부 책임급 관리자들을 중심으로는 연구환경 및 성과 변화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었다.

연구행정, 실험 보조 등 연구지원 업무가 감소하고 소통 및 협력, 업무·연구시간 등에 대한 부족을 호소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이로인한 연구일정의 지연, 논문·특허 수 등 양적 연구성과 감소를 우려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연구지원인력 강화 및 협업체계 보완으로 유연근무제도에 적합한 연구환경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대진 공인노무사는 “NST에서는 근로시간이 연구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자칫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대응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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