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 갑천 최초 확인
겨울철새 서식지 탑립돌보 인근
생태적 중요성 크지만 방치 상태
낚시금지구역 철저 단속 등 시급

사진 = 멸종위기종 1급 참수리가 지난달 26일에 이어 1일에도 대전 갑천서 확인됐다. 사진제공=대전환경운동연합
사진 = 멸종위기종 1급 참수리가 지난달 26일에 이어 1일에도 대전 갑천서 확인됐다. 사진제공=대전환경운동연합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참수리가 월동하는 모습이 대전 도심에서 발견됐다. 2일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 유성구 갑천 탑립돌보 인근에서 참수리 1개체를 최초 확인했다. 참수리는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243-3호로 지정됐다. 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멸종위기종으로 등재 한 국제보호조류다.

이러한 국제적 보호조류인 참수리가 갑천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수리가 발견된 갑천 탑립돌보는 대전에서 가장 많은 겨울철새들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약 2500마리 이상의 겨울철새가 매년 월동한다.

또 참수리뿐만 아니라 매년 큰고니, 매 , 칡부엉이, 흰꼬리 수리 등도 꾸준히 탑립돌보에서 발견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참수리가 발견되면서 갑천 탑립돌보의 생태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립돌보는 그야말로 방치상태에 있다는 게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말이면 수십 명의 인파가 몰려와 낚시를 하고 있다”며 “ 탑립돌보 양안으로 만들어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때문에 서식처가 그대로 시민들에게 노출되면서 매년 겨울철새들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겨울철만이라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이용이 적은 우안을 통제하고,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단속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탑립돌보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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