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치매환자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시민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약값을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연령기준, 진단·치료 기준, 소득 기준를 모두 충족하는 시민에게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치매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연령 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며 진단·치료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03, G30)중 하나 진단을 받고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약을 복용해야한다.

소득기준은 2019년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이하다.

초로기 지매의 경우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진단·치료기준과 소득기준읖 충족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관할 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누구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및 치매 상병코드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관할 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현재 청주시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을 통해 상당구 456명, 서원구 364명, 흥덕구 375명, 청원구 427명 등 총 1622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주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치매를 지속해서 치료·관리함으로써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