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위해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의 연령 기준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지역에서 진행하는 청년 대상 사업들의 나이 기준이 29세, 34세, 39세 등 제각각으로, 혼란을 줄이기 위한 획일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청년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청년 사업마다 참여 대상자의 연령 제한이 각기 다르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희망통장은 만 18~39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지역 내 자치구별 청년 사업들은 나이 기준이 제각각이다.

△동구 청년네트워크는 만 19~34세 △중구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은 만 18세~40세 미만 △서구 청년네트워크는 만 19세~39세, 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가는 15~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유성구 청년창업가 지원은 만 18세~39세 △대덕구의 신탄진 도시재생 청년 서포터즈는 만18~29세,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청년 서포터즈는 20대로 연령을 제한한다.

현재 시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을 만 18~39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에만 한정돼 있다.

때문에 자치구마다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거나, 청년 기본 조례가 없는 자치구는 주먹구구식으로 나이를 정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과 맞지 않은 연령 제한도 다수 존재한다.

지난 5월 서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15세~34세였던 청년 기준을 19세~39세로 변경했다.

하지만 아직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청년창업가 지원 사업은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대덕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구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참고해 청년 나이를 규정했다는 입장이나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기준은 만 15세~29세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일치하지 않는다.

자치구마다 청년 기준이 제각각이다보니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서구 만년동에 사는 A(36) 씨는 “시에 진행하는 사업들이 대게 39세까지라 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청년창업가 지원에 대해 문의했는데, 34세까지만 참여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대전시에서는 청년으로, 서구에서는 중년으로 분류되는 모호한 기준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는 시 운영 사업에만 조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치구 사업까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치구들은 최종 학력 졸업 연령 증가, 첫 직장 취업 연령 증가, 결혼 적령기 상승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청년의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청년 연령의 기준이 법령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다른 지역 사례와 조례 등을 참고해 기준을 마련하는 상황”이라며 “청년의 연령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더 많은 청년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