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매수청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10년 이상 추진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 자동실효제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이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은 청구대상에 포함되지만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잔여지 보상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된 토지는 행정절차를 거쳐 감정평가금액을 책정해 매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토지소유자가 청구할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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