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약 4주간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별로 광고매체를 지정, 의료기기에 대한 거짓 과대광고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각종 매체에서 판매 중인 개인용 온열기나 안마기 등 효도상품에 대한 거짓 과대광고를 사전에 차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나,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짓·과대 표현 기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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