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현재 11개 건설 분야 120명으로 제한돼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을 분야에 관계없이 4급 이상 공무원, 교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 시행키로 했다.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지난 1981년 이후 모두 616건의
대형공사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으나 건설 여건 변화로 최신 기술을 심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데다 적은 인원으로 입찰시 비밀유지 기능이 떨어져
규정 개정을 요구해 왔다. ? 최선중 기자best-ing@cctoday.co.kr기자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