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을 포함한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을 의장 등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한,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옥천군의회, 옥천군과 산하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명문화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