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괴산군 사업 량은 99동이다. 사업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포함)로서 세대주와 타 도시지역에서 괴산군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이다.
건축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써, 신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