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2006년 도입됐다. 해당 제도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할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직거래 시 실거래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거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단독 신고할 의무가 있다. 또 실거래신고·검인을 마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드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미숙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