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배려의식 확산을 위해 실시됐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 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남정인 주민복지과장은 “모든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