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사과, 복숭아, 고추, 밤, 한우 등 5개 품목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됐으나, 당시에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아 지원대상 농가가 없었다. 지원대상은 충주시 관내에서 해당품목을 재배 및 경작하는 농가로 충주시 관내 지역농협 및 품목조합, 농수산물도매시장,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계통출하하는 농축산물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범위는 사과 1000~1만㎡, 복숭아·고추 1000~5000㎡, 밤 5000㎡~3만㎡이며 한우는 50두 미만 사육농가 중 연간 출하두수 5두까지이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 기자명 이선규 기자
- 승인 2018년 09월 12일 19시 51분
- 지면게재일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 지면 17면
-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