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보 보호방안 권고

배달앱 가맹점주가 소비자의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배달앱 가맹점주가 소비자의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배달앱 서비스 시장은 2010년 ‘배달통’을 시작으로 규모가 점차 커져, 2015년 기준 이용자수가 1000만명, 거래금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익위는 배달앱 사업자는 법률상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를 단순히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불과해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배달앱 사업자가 가맹점주의 소비자 정보 남용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른 배달앱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신설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라고 공정위에 권고했다.

또 자율준수규약 등 이행 가능한 방식을 통해 배달앱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추진 방향과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모바일 배달앱에 부정적 후기를 작성하다 협박을 받았던 사례가 나타나는 등 소비자 보호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배달앱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제도화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전한 배달앱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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