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3년간 25%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 소비자 피해 접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 대한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25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 구제 접수는 2015년 총 1348건, 지난해 1689건으로 25.3% 증가했다.

우선 항공 분야의 경우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을 때, 이를 여행사에서 고객에게 늦게 알려 피해가 발생하거나 파손된 위탁 수하물에 대해 항공사가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할인 항공권은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는 물량이 명절기간 동안 몰리면서 배송 지연, 물품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며 신선식품은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일도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물품 배송이 끝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물품 분실 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상품권은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할인을 미끼로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차량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초과해 비싼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인 도중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

차량 견인과정에서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봤을 때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준비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이번 피해주의보가 내려진 서비스 분야 품목에 대한 유의사항을 숙지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추석 연휴 동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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