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내달 31일까지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 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을 제외한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이다.

조사는 건물구조·지붕 등 20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되며, 현지조사 시 특성 검토를 위해 사진촬영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주택특성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초로 활용된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세종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박미애 시 과표담당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및 건강보험료 등 여러 분야에 기준이 된다"며 "현재 각 읍·면·동 별 세무담당공무원과 보조조사요원 2~4명을 조사원으로 구성, 현지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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