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추진 대전 서구지역 주민 재산가치 상승 기대
일부, 내진·소음 등 안전성 우려… “증축보단 재건축” 목소리
지난 31일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 을) 국회의원이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지역에서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서구 주민들은 “노은·관저·도안 등에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되면서 상대적으로 서구을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은 여유부지가 없는 서구지역 아파트 단지에 의미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도 "대전 서구을 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건립된 지 20년을 웃돌면서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수직 증축을 허용해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주택법은 가구 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을 허용하지만 수직증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9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대전 서구을에 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박 의원 측은 수직증축분을 일반 분양해 그 이익금으로 세대 리모델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데다 아파트를 넓히고, 현대식 인테리어 개선을 통해 입주민의 실질적 재산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31일 대전시의회 주최 김종천 보건복지위원장 주관으로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방향' 토론회에서도 노후 건물의 수직증축 허용을 두고 법적 제도적 장치 선행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 문제는 전국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향후 기대효과 등에 관심이 높다.
대전 서구을 A 아파트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진단 후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동의를 거쳐 원하는 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도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서구 아파트는 현재 층수에 맞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진이나 층간소음, 엘리베이터 공간 등 모든 부분에서 현실에 맞지 않다”면서 “주민들 일부는 수직증축보다는 재건축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수년 째 답보상태를 보였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한 향후 추진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