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추진 대전 서구지역 주민 재산가치 상승 기대
일부, 내진·소음 등 안전성 우려… “증축보단 재건축” 목소리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전 서구지역 주민들이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31일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 을) 국회의원이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지역에서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서구 주민들은 “노은·관저·도안 등에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되면서 상대적으로 서구을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은 여유부지가 없는 서구지역 아파트 단지에 의미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도 "대전 서구을 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건립된 지 20년을 웃돌면서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수직 증축을 허용해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주택법은 가구 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을 허용하지만 수직증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9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대전 서구을에 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박 의원 측은 수직증축분을 일반 분양해 그 이익금으로 세대 리모델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데다 아파트를 넓히고, 현대식 인테리어 개선을 통해 입주민의 실질적 재산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31일 대전시의회 주최 김종천 보건복지위원장 주관으로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방향' 토론회에서도 노후 건물의 수직증축 허용을 두고 법적 제도적 장치 선행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 문제는 전국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향후 기대효과 등에 관심이 높다.

대전 서구을 A 아파트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진단 후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동의를 거쳐 원하는 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도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서구 아파트는 현재 층수에 맞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진이나 층간소음, 엘리베이터 공간 등 모든 부분에서 현실에 맞지 않다”면서 “주민들 일부는 수직증축보다는 재건축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수년 째 답보상태를 보였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한 향후 추진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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