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YWCA, 공·사기업 조사… 가해자 징계없다 50%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가 최근 발표한 ‘201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담당기구 설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는 응답이 46.1%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대전 YWCA 성폭력상담소가 대전지역 공기업 및 사기업 434명을 대상으로 지난 8~9월 동안 조사한 결과이다. 또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성희롱을 본 경험이 17.7%(77명)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에서 매년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35.7%가 ‘안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1999년 이후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실에 대해 30.4%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성희롱을 행한 사람은 직장 상사와 동료가 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거래처 직원이 5%로 나타났다.

성희롱이 주로 이뤄지는 장소는 술자리나 회식장소가 54%를 차지했고 근무현장이나 사무실이 30%로 드러났다.

‘직장 동료나 상사가 성희롱을 할 때 다른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무시한다’가 41.5%로 가장 많았고, ‘자리를 피한다’가 22.1%, ‘맞장구를 쳤다’가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서는 ‘아무런 징계 없었음’이 50%를 육박해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직장의 분위기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 시키고 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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