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묵인한 공무원 6명도 적발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타인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사용한 건설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사용한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로 A(58) 씨 등 충청지역 건설회사 대표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경력증을 빌려주고 장당 100만~300만 원씩, 총 1억 6000여만 원의 대여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B(43) 씨를 구속하고, 건설업체들의 건설기술경력증 관련 비리를 눈감아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충청지역 공무원 6명을 적발해 이 중 충남의 모 군청 공무원 C(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 명의를 도용해 발급 받은 건설기술경력증 35장을 건설회사 54곳에 빌려주고 거액의 대여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 등 건설회사 대표 54명은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법률이 규정하는 업체별 기술자 수를 맞추기 위해 B 씨로부터 경력증을 빌려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C 씨는 공사감독공무원으로써 발주한 공사의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로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한 혐의다.

경찰은 사안이 경미한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관련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고,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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