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묵인한 공무원 6명도 적발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사용한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로 A(58) 씨 등 충청지역 건설회사 대표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경력증을 빌려주고 장당 100만~300만 원씩, 총 1억 6000여만 원의 대여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B(43) 씨를 구속하고, 건설업체들의 건설기술경력증 관련 비리를 눈감아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충청지역 공무원 6명을 적발해 이 중 충남의 모 군청 공무원 C(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 명의를 도용해 발급 받은 건설기술경력증 35장을 건설회사 54곳에 빌려주고 거액의 대여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 등 건설회사 대표 54명은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법률이 규정하는 업체별 기술자 수를 맞추기 위해 B 씨로부터 경력증을 빌려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C 씨는 공사감독공무원으로써 발주한 공사의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로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한 혐의다.
경찰은 사안이 경미한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관련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고,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