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委, 개선안 심의 제외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발표됐던 오피스텔 내 주거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기준 개선안 마련 계획이 무산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개최 예정인 심의위원회에서 건교부가 검토한 오피스텔과 관련된 건축기준 개선안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히고, 당분간 이 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중 주거용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대폭 줄이고, 층고를 3.3m 이하로 제한하며, 온돌 설치를 금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선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 대상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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