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대전시는 현재 감사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반측이 2000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시가 17억원의 예금이자를 손해보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측은 연간 2억원 정도, 3년 동안 6억원 미만의 이자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을 뿐 17억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는 또 이 사안은 감사원측으로부터 기관경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밝혀 이를 정정합니다.